🔔간단 요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 연 1.5~2.1%
3.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대보증금 80% 이내)
4.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 자격확인을 위한 모의계산 링크👇
대출 신청 시 준비 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임용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를 제출한다.
✔소득확인서 : 소득구분별 아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Hometex)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증명서, 일급근로소득계산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ISA 가입용 소득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자증명서 등 기타 연금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Hometex)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현재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대주택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확인서, 담보제공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채권양도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추천서 필요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라고 명시해야 한다."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 온라인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A.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준주택임대만 지원할 수 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이 불가능하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물대장 사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일부는 주거용으로 하여야 하며, 임차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2. 전세대상 주택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의 소유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전세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단,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실제 지급내역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처리할 수 있다.
3. 1 가구의 일부(예: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 단, 출장신고를 통해 가구가 분리되어 독립적인 주거공간(출입구분 공유 포함)을 파악할 경우 대출 처리가 가능하다.
4. 법인, 협회, 가족, 교회, 사찰, 자원봉사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은 기금임대자금으로 취급할 수 없다.
- 단,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융자를 취급할 수 있다.
5.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록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후 12개월 이내(임시) 미등록 건축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통지서 사본, 임대물건, 집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승인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건물 후등록증 불필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대출로 볼 수 없다.
○ 또 담보(보증서 발급 거부 등)를 얻을 수 없는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없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신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심사한다. 개별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펀드신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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