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키워드정리


1. 건강보험료 인상(1.49%)

✔ 직장가입자(소득 x%)
(3.495%→3.545%)
지역가입자(부과점수x원)
(205.3원 → 208.4파운드) 

2. 장기요양보험료 인상(4.4%) 
건강보험료 x(12.27% → 12.81%) 

3. 전기요금 인상(13.1원)
✔ 300kwh 이하(x91.3원)
✔ 450kwh 이하(x160.3원)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 451kwh 이상(x228.6원) 

4. 최저임금 인상(5%)
시급 (9,160원   9,620원)
 월급(209시간/201.05만원) 

5. 공무원 급여 인상(1.7%)
(5급 이하 인상) (4급 이상 동결)
✔ 9급 1호봉 (172만 명)
✔ 7급 15호봉 (329만 명)
✔ 경위 15호봉(358만명)
✔ 5급 20호봉 (466만 개) 

6. 연금인상(5.1%=물가상승률)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군인,별도)
✔ 국민연금 

7. 기초연금 인상(4.7%)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1) 1인 가구 연금:
(월 30.75만원 → 월 32.2만 원)
2) 부부가구 연금:
(월 49.2만원 → 월 51.5원)
3) 628만 → 665만 명
4) 1인당 월평균 27.5만 원 :
5)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
   (월 180만 원 → 월 202만 원)
6)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
   (월 288만 원 → 월 323만 원) 

8. 영아수당→부모급여
1) 2023년
ㅇ. 만 1세 미만 70만 원
ㅇ. 만 2세 미만 35만 원
2) 2024년
ㅇ. 만 1세 미만 100만 원
ㅇ. 만 2세 미만 50만 원 

9.사병월급 인상
ㅇ. 병장(67만→100만)
ㅇ. 상병(61만→80만)
ㅇ. 일병(55만→68만)
ㅇ. 이병(51만→60만) 

10. 2023년 중위소득
ㅇ. 1인(194.4만→207.7만 원)
ㅇ. 2인(326.0만→345.6만 원)
ㅇ. 3인(419.4만→443.4만 원)
ㅇ. 4인(512.1만→540.0만 원)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11.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자
ㅇ. 1인가구(58.3만→62.3만 원)
ㅇ. 4인가구(154만→162만 원) 

12. 주거급여(기초생활)
ㅇ.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자
ㅇ. 1인(16.4만~33.0만)
ㅇ. 2인(18.5만~37.0만)
ㅇ. 3인(22.0만~44.1만)
ㅇ. 4인(25.6만~51.0만) 

13. 에너지 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 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 연탄쿠폰(47.2만→54.6만)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등급→판정기준
ㅇ. 월(38.8만 원→40.2만 원) 

15. 장애수당 인상
ㅇ.저소득 장애인
ㅇ. 월 4만 원→월 6만 원 

16.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 35만 원→월 40만 원 

17. 육아휴직
ㅇ. 1년→1년 6개월
ㅇ. 통상임금의 80%
ㅇ. 최저 70만 원~최고 150만 원 

18. 청소년(부모)가정
ㅇ. 부모 모두 24세 이하
ㅇ. 중위소득 60% 이하
ㅇ.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1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 한부모가 24세 이하
ㅇ. 중위소득 65% 이하
ㅇ. 아동수당(1인당) 월 35만 원
ㅇ.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20.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 34세 이하
ㅇ.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ㅇ. 1억→2억까지 보증 

21. 근로(소득)장려금
ㅇ. 재산요건(2억 이하→2.4억 이하)
ㅇ. 단독가구(150만→165만 원)
ㅇ. 홑벌이가구(260만→285만 원)
ㅇ. 맞벌이가구(300만→330만 원)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22. 자녀장려금
ㅇ.18세미만 부양자녀
ㅇ. 소득요건(연간 4천만 원 이하)
ㅇ. 재산요건(2억 이하→2.4억 이하)
ㅇ. 1인최대(70만→80만 원) 

2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 예금 3000만 원 한도
ㅇ. 1.4%(22년)→5.9%(23년) 

24.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ㅇ. 30일간 60회
ㅇ. 최대 38% 할인 

 

25. 착오송금 반환
ㅇ. 5만 원 이상 착오송금
ㅇ. 1천만 원→5천만 원 한도
ㅇ. 예금보험공사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26. 복권당첨금 비과세
ㅇ. 5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
ㅇ. 로또 3등 당첨(비과세)
ㅇ. 3억 이하(22% 소득세)(로또 2등)
ㅇ. 3억 초과(33% 소득세)(로또 1등) 

27. 소득세법 개정
ㅇ.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 4600만 원 이하→5000만 원 이하
ㅇ. 식대소득공제(10만→20만 원)
ㅇ.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 원)
ㅇ. 신용(체크) 카드소득공제
ㅇ.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ㅇ.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ㅇ.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소득공제
ㅇ.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ㅇ.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00만 원)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28. 소득세율(공제금액)
①1,400만 원 이하:6%
②1,400만~5,000만:15%(126만)
③5,000만~8,800만:24%(576만)
④8,800만~1억 5천:35%(1544만)
⑤1억 5천~3억 원:38%(1994만)
⑥3억 원~5억 원:40%(2594만)
⑦5억 원~10억 원:42%(3594만)
⑧10억 원 초과:45%(6594만)  

2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5년이하=100만×연수
ㅇ.(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ㅇ.(11년~20년)=1500만+250만 ×(연수-10)
ㅇ. 20년 이상=4000만+300만 ×(연수-20)
ㅇ. 30년 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 한도 750만 원
ㅇ.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17%)
ㅇ.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10%→15%) 

3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광역 17, 기초 226)
ㅇ. 1인한도 500만 원 이내(혜택)
ㅇ. 기부금의 30% 이내 고향사랑 선물
ㅇ.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전액+10만 초과금액의 16.5%)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3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기본공제금액
ㅇ. 부부공동 1 주택(12억→18억)
ㅇ. 1세대 1 주택(11억→12억)
ㅇ. 다주택자(6억→9억)
(2) 세율
ㅇ. 2 주택자이하(12억 이하 3 주택자)(0.5%~2.7%)
ㅇ. 12억 초과 3 주택자(2%~5%) 

33. 법인세율 1%인하
ㅇ. 2억 이하(10%→9%)
ㅇ. 200억 이하(20%→19%)
ㅇ. 3000억 이하(22%→21%)
ㅇ. 3000억 초과(25%→24%) 

34. 증권(주식) 거래세
ㅇ. 22년(0.23%)
ㅇ. 23년(0.20%)
ㅇ. 24년(0.18%)
ㅇ. 25년(0.15%) 

35. 부동산취득세 기준
ㅇ. 신고가액→실거래가 

36. 생애 첫 주택구입
ㅇ.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ㅇ.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3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5년 이후→10년 이후 

38.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시가인정액은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의 매매가액 

39. 고교학점제
ㅇ. 시범실시(23년~24년)
ㅇ. 25년(고1),26년(고1, 고2)
ㅇ. 27년(고등학교 전체)
ㅇ.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 학기 평균 32학점)
ㅇ.(1등급~9등급)→절대평가 

40. 거가대교 통행료
ㅇ. 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 소형차(1만→8천 원)
ㅇ. 중형차(1.5만→1.2만 원) 

 

41. 체크무늬 교복착용 금지
ㅇ. 체크무늬 원단 생산 불가
ㅇ. 학생 교복
ㅇ. 버버리 상표권 보호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42. 대체공휴일
ㅇ. 5인이상 사업장
ㅇ.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 1월 2일, 1월 24일, 5월 29일 

43. 운전면허증 자동갱신
2종보통 무사고7년
→1종보통 

44.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 1년 이내 3건 이상 사고 장소
ㅇ.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 시내버스 교체
ㅇ. 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 광역. 시외버스는 27년 이후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46.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6월부터 실시 

47.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국립대는 2018년 이후 미징수
ㅇ. 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 세종특별시(2012년) 

49. 유통기간→소비기간
ㅇ.(최대) 소비기간 표시
ㅇ.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2023년 변경되는 제도 50가지

50.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 미가입(과태료 300만 원 이하)
ㅇ. 미가입통지 1년 후 면허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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