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오늘은 2023년 행안부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및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소 200만 원은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있으니 시효 내에 반드시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차를 구매하였을 때 보통 구매 가격에 채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채권의 의미는 한마디로 "차를 샀으니 도로 등 공공 인프라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도시 개발 비용에 돈을 조금 빌려줘! 대신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을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 2천만 원에 차를 샀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40만 원 정도이다. 원금과 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소멸시효 내에 반드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구매한지 5년 이상 됐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해 보세요

요즘은 지원금이든, 각종 보험료이든, 통신비이든 심지어 세금까지 돈을 돌려준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그중 오늘은 지역개발채권 중 하나인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만기일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은 지난해 10월 기준 총 2391억 원이라고 한다.

 

개개인마다 환급금액은 다르지만, 최소 몇 십만 원에서 최대 몇백만 원까지인데, 환급받지 못하면 너무 아까운 돈 아닐까요?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환급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대상 조회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채권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1. 자동차 구매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2. 각종 인, 허가를 받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또는 물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해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채권 매입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기 전에 환급 신청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채권 환급 방법

자동차 채권을 환불받으려면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지역개발채권이 만기가 되어 채권을 환불받으러 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온라인 상환이 가능한 국내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온라인 상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1. 해당 은행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한다.
  2.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를 누른다
  3. 만기가 도래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고 금액이 조회된다면 환급금 신청을 클릭한다
  4. [원금+이자] 환급금을 신청하고 입력한 계좌로 환급받는다.

2022년 3월부터는 신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만기 도래 시 자동 입금이 됩니다. 

(사례) 새 차를 구매한 박 씨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됨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 채권의 종류는?

오늘 설명드릴 자동차 채권은 크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2. 지역개발채권 : 5년 만기(시효 10년) 16개 시, 도 발행(서울제외)

사실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2,000cc 미만의 차를 구입하면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둬야 한다. 참고로 1,000~2,000cc 미만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 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환불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를 살 때에는 차값 외에 자동차채권도 사게 된다.

자동차채권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채권가격을 포함해 찻값을 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채권이 만기가 된 후에 원금과 이자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채권은 5~7년 만기가 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10년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을 구입 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은행을 방문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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